학회정관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한국심리학회의 산하단체로서 ‘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’(Korean Society for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: 이하 ‘본 회’)로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의 목적은 ‘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’(이하 ‘본 학문’)의 연구와 적용을 발전시키며,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.
제3조 (사업)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본 학문의 연구와 그 적용의 촉진
- 2. 본 학문에 관한 연구정보의 수집, 교환 및 배포
- 3. 본 학문 관련 학술회의 개최
- 4. 본 회 회원의 전문성 제고
- 5. 본 회 회원의 윤리 확립, 유지 및 향상
- 6. 본 회 회원의 권익 보호
- 7. 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제2장 회 원
제4조 (회원의 자격)
- 1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.
-
2.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본 회의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.
-
① 정회원
- 가.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본 학문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- 나. 5년 이상 본 학문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
- 다.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
-
② 준회원
- 가. 심리학, 본 학문 또는 본 학문 관련 전공의 학사 또는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
- 나. 학사 학위 취득 후 본 학문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
③ 특별회원
- 가. 본 학문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
-
④ 기관회원
- 가.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심리학과 또는 심리학 전공이 있는 학과
- 나. 본 학문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있는 학과
- 다. 본 학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, 기업 또는 공공단체
- 라.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
- 마.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
-
① 정회원
- 가.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본 학문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- 나. 5년 이상 본 학문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
- 다.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
-
② 준회원
- 가. 심리학, 본 학문 또는 본 학문 관련 전공의 학사 또는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
- 나. 학사 학위 취득 후 본 학문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
③ 특별회원
- 가. 본 학문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
-
④ 기관회원
- 가.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심리학과 또는 심리학 전공이 있는 학과
- 나. 본 학문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있는 학과
- 다. 본 학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, 기업 또는 공공단체
- 라.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
- 마.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
제5조 (회원의 권리)
-
1.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-
① 정회원
- 가. 본 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기고 등)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 나.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
② 준회원
- 가. 본 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기고 등)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
③ 특별회원
- 가. 본 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기고 등)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 나.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단, 학회장, 운영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-
④ 기관회원
- 가. 본 회의 논문집,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
① 정회원
- 가. 본 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기고 등)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 나.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
② 준회원
- 가. 본 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기고 등)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
③ 특별회원
- 가. 본 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기고 등)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- 나.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단, 학회장, 운영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-
④ 기관회원
- 가. 본 회의 논문집,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)
- 1.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학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.
제7조 (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)
- 1. 매년 회원 등록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.
- 2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힌 회원은 상벌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제명한다.
제3장 임 원
제8조 (임원의 구성)
- 1.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
- ① 회장 1명
- ② 부회장 5명 이내
- ③ 차기회장 1명
- ④ 이사 50명 이내
- ⑤ 감사 2명
- 2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(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 등)를 소집하고, 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
- 3.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임무를 수행한다.
- 4.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정하며, 공천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.
- ① 회장 1명
- ② 부회장 5명 이내
- ③ 차기회장 1명
- ④ 이사 50명 이내
- ⑤ 감사 2명
제9조 (회장의 선임 및 임기)
-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.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학회활동에 공헌한 자로 한다.
- 3. 공천위원회는 직전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4명으로 구성된다.
- 4. 공천위원은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학회활동에 공헌한 자이어야 한다.
- 5.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, 승계하도록 한다.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0조 (감사)
-
1. 감사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- ① 본 회에는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 1인과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운영감사 1인을 둔다.
-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- ④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, 정기총회에서 총회 직전까지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-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업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다.
- ① 본 회에는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 1인과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운영감사 1인을 둔다.
-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- ④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, 정기총회에서 총회 직전까지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-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업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다.
제4장 기 구
제11조 (총회)
- 1. 감사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- 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
3. 정기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.
- ① 각 위원회의 회의 의견 및 활동 사항을 포함한 1년간의 사업 보고
- ② 결산보고
- ③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 승인
- ④ 회칙개정
- ⑤ 회장과 감사 선출
- ⑥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
- 4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가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정기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.
- ① 각 위원회의 회의 의견 및 활동 사항을 포함한 1년간의 사업 보고
- ② 결산보고
- ③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 승인
- ④ 회칙개정
- ⑤ 회장과 감사 선출
- ⑥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
제12조 (이사회)
- 1.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
- 2. 회장,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이사이며, 회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회장단을 구성한다.
- 3. 이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.
- 4.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5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.
- 6. 이사회는 이사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회 구성원 5명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장이 소집하되,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7.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결정한다.
- 8.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으로 의사결정권을 대신할 수 있다.
-
9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① 운영위원회가 제출하는 연간사업계획의 인준
-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, 그의 기능 및 활동 그리고 그의 폐쇄에 관한 결정
- ③ 예산 및 결산 인준
- ④ 회비 결정
- ⑤ 운영 세칙의 인준
- ⑥ 학회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보고 요청
- ⑦ 신입회원의 심사 및 회원의 제명결의
- ⑧ 외부기관과의 관계 체결을 위한 인준
- ⑨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- ⑩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- ① 운영위원회가 제출하는 연간사업계획의 인준
-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, 그의 기능 및 활동 그리고 그의 폐쇄에 관한 결정
- ③ 예산 및 결산 인준
- ④ 회비 결정
- ⑤ 운영 세칙의 인준
- ⑥ 학회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보고 요청
- ⑦ 신입회원의 심사 및 회원의 제명결의
- ⑧ 외부기관과의 관계 체결을 위한 인준
- ⑨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- ⑩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제13조 (운영위원회)
- 1. 회장단이 구성된 직후, 회장단은 이사 중 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, 홍보위원장, 자격제도위원장, 상벌및윤리위원장, 대외협력위원장, 총무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.
- 2.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
3.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본 회 사업의 계획 및 수행
- ②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
- ③ 회원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대외관계 사업
- ⑤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계획
- ⑥ 임시위원회의 설치와 폐지
- ⑦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기획 및 집행
-
4. 각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각 운영위원은 다음 각 직무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으되,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 직후 및 시행 전에 회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학술위원장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, 본회의 춘계학술대회, 추계학술대회 및 대내외 심포지엄과 관련된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홍보위원장은 뉴스레터의 발행과 학술지를 제외한 각종 학술대회를 위한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자격제도위원장은 본회의 제도와 규정 개정에 관한 업무 및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상벌및윤리위원장은 회원의 활동에 대한 상벌 심의 및 윤리 감사에 관한 상벌및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⑧ 대외협력위원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⑨ 총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맡는다.
- 5.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6. 차기회장을 제외하고 보궐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7.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
- 8.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 정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학회간사 1명을 두며 수당을 지급한다.
- ① 본 회 사업의 계획 및 수행
- ②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
- ③ 회원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대외관계 사업
- ⑤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계획
- ⑥ 임시위원회의 설치와 폐지
- ⑦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기획 및 집행
- ① 각 운영위원은 다음 각 직무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으되,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 직후 및 시행 전에 회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학술위원장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, 본회의 춘계학술대회, 추계학술대회 및 대내외 심포지엄과 관련된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홍보위원장은 뉴스레터의 발행과 학술지를 제외한 각종 학술대회를 위한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자격제도위원장은 본회의 제도와 규정 개정에 관한 업무 및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상벌및윤리위원장은 회원의 활동에 대한 상벌 심의 및 윤리 감사에 관한 상벌및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⑧ 대외협력위원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⑨ 총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맡는다.